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14 2015고단4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23: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먹던 중 주점 업주가 같이 술을 마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E(50세)의 왼쪽 어깨에 던져 맞추고, 이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4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왜 그래요.”라고 따지자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 F의 왼쪽 목 부위에 던져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들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소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어깨나 목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