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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31 2017도126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경제범죄 법’ 이라고 한다) 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 AA에 대한 횡령의 점,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사기)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제외), 피해자 주식회사 BF, BV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와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