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25. 22:1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363번 길 30에 있는 제 1 경인 고속도로를 인천 IC 방면에서 도화 IC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아우 디 A4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우 디 A4 승용차를 2,220,4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22:00 경부터 22:33 경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주안동 2030 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 가좌 IC 부근 제 1 경인 고속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