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합328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회장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99명은 2019년 1월경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가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 사유 등) 제1항 제1호(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반), 제2호(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하고, ② 입주민들의 의사소통 공간인 ‘아파트너’를 피고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중단시켜 관리규약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를 위반하였으며, ③ 관리규약 제25조(회의소집절차), 제26조(안건의 제안), 제30조(회의록)를 위반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고, ④ 관리규약 제32조(운영경비)와 관련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청(이하 ‘이 사건 해임요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2. 1. "주택관리업자 입찰 선정 공고 ‘도급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료는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고 하였는데 ’직간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의 경상비를 포함하여 각종 충당금을 을에 귀속한다

'라고 계약한 것은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하는 등"이라는 해임 사유 이하 '이 사건 해임 사유'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 찬반투표를 2019. 2.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시행한다는 투표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라.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에게 2019. 1. 30.부터 2019. 2. 1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