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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25 2017가합125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 제작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B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8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설비명칭: B 설비일체

2. 계약금액: 8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3. 시공완료납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

4. 납품장소: 원고의 공장 또는 국내의 원고의 지정장소

5.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 제1조(총칙) 원고가 발주하는 설비를 피고가 제작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금지급) ① 계약금: 계약 후 지급 ② 중도금: 제작된 설비의 제작현장 또는 시공현장 입고시 검수 후 즉시지급 ③ 잔금: 시운전 완료 후 지급 제4조(지체상금) ② 피고는 계약서상에 정한 납품설치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만약, 피고가 납품설치기일을 경과하여 제품을 납품설치하지 못하였을 때는 원고는 경과일로부터 매 1일마다 계약총대금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잔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다. 원고의 계약금, 중도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2. 계약금 중 일부인 203,2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1. 15.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인 166,320,000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