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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7고단7591

강요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1. 한강에서 투신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피해자 망 C(여, 55세) 및 피해자의 남편 D의 친자녀들이다.

2016. 1.경부터 피해자와 남편 D은, D이 피해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돈의 소재와 관리 상황을 피해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어왔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돈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라고 설득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6. 4. 29.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남편 D과 몸싸움을 한 후 호텔 및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친정집에서 생활하다

같은 해

5. 31.경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남편 D과 떨어져 지내며 집 지하층에서 혼자 생활하던 중 같은 해

8. 12.경 복통 및 구토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같은 해

8. 16.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들은 2016. 8. 22.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형제인 G, H와 피해자를 피해자의 친정집으로 보내 요양하게 하자고 논의하고 그곳 지하층 거실로 가 피해자에게 ‘친정에 가서 쉬고 오시라’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집을 떠나 친정집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G, H와 번갈아 피해자의 팔 부위와 등 부위 등을 잡거나 밀면서 친정집으로 갈 것을 다시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는 앉아있던 쇼파 등을 손으로 부여잡고 저항하는 등 피고인들의 권유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힘으로는 피해자를 친정집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사설구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불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들이 사설구급업체를 이용하여 강제로 친정집으로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