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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나2056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B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남양주시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502호(이하 ‘이 사건 502호’라 한다)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J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원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시행사 한성건설 주식회사와 시공사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2010년경 준공하였는데, 위 시행사와 시공사는 2011년 초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당수의 세대가 분양되지 않자 분양대행업체를 통해서 미분양 세대를 최초 분양가액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였다.

이 사건 502호에 관하여, 2010. 4. 19. 한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0. 7. 28. 한성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 사건 502호의 최초 분양가는 6억 9,820만 원이었는데, B은 2011. 5. 23.경 아시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502호를 약 29% 할인된 가격인 495,716,800원에 분양받아 2011. 6.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B은 2011. 5. 30.경 남양주시장에게 위 2011. 5. 23.자 분양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6억 9,820만 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502호의 등기부상 위 2011. 6. 2.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도 거래가액이 6억 9,82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이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B은 2011. 9. 30. 남양주시장에게 위 2011. 5. 23.자 분양계약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액을 495,716,800원으로 정정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