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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합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02:43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저수지길 114에 있는 아중저수지 둘레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C 뉴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끌어당겨 강제로 4~5회 가량 피해자의 볼 등에 입을 맞추고, 2회 가량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뿌리치자 “니가 힘으로 나한테 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