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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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 삭 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소재 다대 항 배후도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사상구 쪽에서 양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8km 로 진행하여 제한 속도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차선 규제 봉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 분리대를 위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42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가해 차량 속도)
1. 진단서
1. 가해 차량 사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피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