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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05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15,220...

이유

...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2. 25.부터 2011. 3. 24.까지 : 60% 원고는 2011. 2. 25.부터 2011. 3. 3.까지 및 2012. 6. 21.부터 2012. 7. 26.까지 총 4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계산의 편의상 2011. 2. 25.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되 월 미만은 버리며, 이 사건 사고 이전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위 기간 동안의 노동능력상실률을 60%로 본다.

* 총 노동능력상실률 : 100% (입원기간) *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 공제 : 75%(= 100% - 25%) * 요추부 관련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한 최종 노동능력상실율 : 60% (나) 2011. 3. 25.부터 사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2. 24.까지 : 18.24% * 총 노동능력상실률 : 43.24%[={1-(1-0.25)×(1-0.12)×(1-0.14)}×100] *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 공제 : 18.24%(= 43.24% - 25%) (다) 2013. 2. 25.부터 가동종료일인 2023. 1. 26.까지 : 9% * 총 노동능력상실률 : 34%[={1 - (1 - 0.25) × (1 - 0.12)} × 100] * 이 사건 사고 이전 상실한 노동능력상실률 공제 : 9%(= 34% - 25%)

나. 기왕치료비 갑 제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232,266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그 중 80%에 해당하는 1,785,812원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13,417,706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보조구 구입비 : 400,000원(= 경추부 칼라 1개 200,000원 요추 코르셋 1개 200,000원) 위 보조구 중 요추 코르셋 1개는 원고의 요추부 질환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