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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927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의 각 법정형은 형법 제 225 조, 제 229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럼에도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주차 표지의 차량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공문서 인 위 주차 표지를 위조한 뒤, 장애인 주차 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는 데에 위 주차 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