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결혼정보 제공업, 결혼상담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4. 9. 피고로부터 피고의 아들 C 이름으로 회원 가입 신청서를 받고 피고와 결혼 중개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약관( 이하 ‘ 이 사건 약관’ 이라 한다 )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원고가 제공하는 결혼 관련 정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ㆍ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① “ 회원” 이라 함은 제 3 조에서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 소개” 라 함은 회사가 회원 간에 결혼 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 교 제” 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회원 가입) ① 회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후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사와 가입 계약 체결 후 회사에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White pearl: 1,000만 원, Blue pearl: 2,000만 원, Gold pearl: 3,000만 원) ⑥ 회원이 회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회사의 확인 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결혼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제 11 조( 성혼 성사 비) ① 회원이 회사가 소개한 사람과 결혼한 경우, 결혼식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성혼 성사 비( 가입 비의 2 배 )를 회사로 납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