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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7: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면접을 보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뒤로 당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 크기가 적당하다. 몇 컵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아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