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3고단6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0:0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자칫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의 얼굴 부분을 내리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