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7(2)민,219;공1979.10.15.(618),12150]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미
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 소외인은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수원교도소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소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휴일에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동인이 피고산하 공무원으로서 항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5인 (3)-(6)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유만복, 윤영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는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인은 피고 산하 수원교도소 소속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 소장 승용차인 (차량등록번호 생략) 브리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휴일인 사고당일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것이니 소외인이 피고 산하 공무원으로 상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 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볼 것이니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 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피해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과 같이 과실상계가 과소하다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니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