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9,347,132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였는바, 원심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제2의 가 죄 및 제3의 가 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죄, 제2의 나 죄 및 제3의 나 죄: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 부분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ㆍ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ㆍ추징이 적용되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ㆍ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참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 G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로 총 1,034,349,132원을 입금받은 사실, 공범들에게 683회에 걸쳐 위 판매대금 중 765,002,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은 269,347,132원(= 1,034,349,132원 - 765,002,000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익 전체를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