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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72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E, G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 3월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피고인 D :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10월,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H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I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원심판결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원심판결 중 판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동법 제119조 제2항). 그 뒤 국민건강보험법이 2013. 5. 22. 개정되면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되었고, 동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를 신설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의 처벌조항이 2013. 5. 22.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의 행위는 위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만 형사상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공소사실 중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장병원인 ‘X의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