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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3일 내지 4일간 빌려주면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8. 7. 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1장을 두꺼운 책에 끼워서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