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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1 2017고정17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선적 연안 자망 어선 E(2.9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이고, 피고인은 B은 위 E에 승선한 사람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중 패류형 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7. 시각 불상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F에서 E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0:48 경까지 창원시 G 인근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 망 어구를 사용하여 피조개 약 100kg 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어업 허가증 사본

1. 연안 자망 어업에 대한 설명서, 패류형 망 어업에 대한 설명서

1. 수사보고 (E 출입항 기록 확인에 대한) 및 첨부 자료

1. CD의 영상

1. 수산업 법위반( 무허가 형 망)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허가 받은 자망 어업을 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패류형 망 어업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 H 등이 승선하고 있던 창원 해양경비안전 서 경비정이 2016. 6. 7. 21:50 경 E의 불법 조업을 의심하여 E를 향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조명등을 비추자, 피고인들은 E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데릭에 연결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