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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75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전 남편인 소외 D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1. 9. 25.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2. 4. 11. D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4. 9.자 재산분할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2005.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30.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정등기를, 2007. 7. 24.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8,250만 원의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경료된 것으로 원인무효이다. 2) D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대리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 1) 원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D에게 금전 차용 및 근저당권설정 권한을 포함한 포괄적인 재산관리권을 부여하였다. 2) 설령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