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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0도15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각 유죄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H 관련 대출 및 K 관련 담보대출 부분 (1)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함으로써 새마을금고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대출이라는 임무위배의 점에 더하여,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등에서 정한 담보권의 설정, 신용평가 등의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나 채무자 등의 신용이 부실하여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이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