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7%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부인하고, 마치 원심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B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4회를 포함해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