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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79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의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및 조직 내 지위, 범행 인식의 정도, 편취 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탈하여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수년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중국 공안에 자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중국에서 도피생활 후 처벌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서 맡은 역할 및 지위, 범행 기간과 그 수법, 피해자의 수, 전체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최초 수사 당시 도피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공범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