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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2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2012. 8. 21. 피고의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2. 8. 21. 아침 대구 서구 C에 있는 원고의 집에 갑자기 침입하여 폭언을 하며 원고의 왼쪽 어깨 밑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힘껏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고, 원고의 안방 서랍 및 화장대 위에 놓인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등 각종 패물을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병원 진료비, 상해진단서 발급비 등을 지출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2012. 8. 21. 피고의 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2. 8. 21. 아침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원고의 집 앞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된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외면을 긁어서 훼손하고 트렁크 덮개 부분에는 ‘개보지’라는 글씨가 크고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손괴함과 아울러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자차수리를 함으로써 3년간 620,970원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347,000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영상,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D 그랜저XG 승용차에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훼손한 흔적이 있고, 트렁크 덮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