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71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0,000원 권 20매(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하 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 한국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위 조직원의 제의에 응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위 조직원들은 총책, 콜 센터 상담원들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거나, 교부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보관한 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조직원들이 제공하는 항공권을 이용하여 2017. 4. 4.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7. 4. 10. 09: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당신의 인적 사항이 도용되어 예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세탁기에 보관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0만 원( 한화 1,000만 원 및 한화 환산 5,000만 원 상당의 미화) 을 세탁기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 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세탁기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의 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17. 4. 12. 12:0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