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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33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는 피해자에게 호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배려해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한 다른 사정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의 재정상태가 나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 E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추행을 당한 다음날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출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원심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강제 추행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2014. 5. 7. 강제 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과 만 나 술을 마신 점, 2014. 5. 10. 강제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무사히 귀가하도록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강제 추행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점, 2014. 5. 13.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강제 추행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지만, E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퇴직하여 임금과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로 피고인과 협의해야 할 상황에 있었고 평소 피고인의 가족과도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강제 추행을 당한 사실로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를 수사기관에 섣불리 진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