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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단1817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 8. 28.자 기준 채무원금 4,266,01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