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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30 2014가단268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493.11㎡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6. 3. 피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 중 1층 493.11㎡(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04. 6. 1.부터 2006. 5. 31.까지,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 월 임대료 4,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여 오다가 2012. 8. 27. 피고 회사와 임대기간 2012.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대보증금 2억 5,000만원, 월 임대료 4,500,000원으로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2004.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쌍용자동차 C영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 등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기간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위 임대부분의 공동점유자로서 각자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및 관리비 상당 월 5,440,000원(=임료 상당 4,500,000원 관리비 상당 9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자 위 기간에 대한 임료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6,048,946원(=임료 4,500,000원 관리비 1,548,946,946원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금 2억 5,000만원인 경우의 임료가 월 4,5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임대기간 종료 이후의 같은 조건 임료 상당 부당이득 역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러나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한 관리비가 월 94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