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정668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18:2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식품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332원 상당의 한우 부채살 1개( 시가 24,332원), 시가 3,980원 상당의 사과 1 봉지, 시가 3,800원 상당의 국산 콩 손두부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엄마 손 파이 1 봉지, 시가 3,200원 상당의 암 앤 해머 내 츄럴쉐이 커 1통 합계 38,29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