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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0 2017가단322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6. 11. 29.부터 2017. 3. 24.까지 대게 등 수산물 99,969,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