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죄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금고 4월~10월), 집행유예 가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