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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고단24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서울 강남구 B, 302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하던 피해자 C(여, 21세)과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의자, 휴지통 등을 던지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화장실로 피하자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 있던 칼(전체길이 31cm , 칼날길이 20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일시적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