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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30 2014고합2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1. 13:25경 광양시 C에 있는 ‘D’ 2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2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7. 18:16경 위 모텔 204호실에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