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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252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08: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그녀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녀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번호키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침입행위가 대문을 통과하여 현관 앞에 이르는 정도에 그치고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