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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422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