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8. 10. 2. 작성 증서 2008년 제455호 공정증서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 D 주식회사(그 후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피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작성을 촉탁하였고,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는 증서 2008년 제455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30.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527호로 파산선고를, 2017. 10. 31. 같은 법원 2017하면527호로 면책결정을 각각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7. 1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