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징수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2....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노인요양법,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령상 ‘입소자’의 판단 기준 가) 노인요양법, 노인복지법 및 그 각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입소자’의 개념이나 범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위 각 법령의 규정체계, 취지,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및 그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D가 위 각 법령에서 정하는 ‘입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노인요양법 제2조 제2호는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은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