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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자로 성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3 항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0. 직장을 그만 두어 무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이 지나도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광진 경찰서 장에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1.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