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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8 2018나2046668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8 ~ 19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가) 보수 청구 부분 원고가 2000. 10.경부터 피고의 이사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5, 16호증, 을 제5, 7호증, 제17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4. 3.경까지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의 이사장(대표권을 가진 이사 으로 재직 중이던 2014. 10. 31. 이사회에서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사퇴할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이사들이 이를 수용하면서 함께 사퇴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 결과 피고의 이사가 전혀 없게 되어 후임 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원고와 다른 이사들이 이사장 및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2015. 3. 3. 개최된 이사회에서 E, F, G, I이 피고의 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잃게 된 사실, 원고의 2014. 4. ~ 2014. 8.분 보수가 매월 10,790,000원, 2014. 9.분 보수가 9,790,000원, 2014. 10.분 보수가 7,290,000원, 2014. 11.분 보수가 8,300,000원, 2014. 12.분 보수가 9,800,000원, 2015. 1. ~ 3.분 보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