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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부터 2016. 3. 31.까지 D 주식회사의 크루즈 사업부분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 사회 후배인 E에게 ‘D 주식회사의 크루즈 사업관련 편의 시설 운영권을 줄 테니 이를 영위할 법인을 만들어라.

’ 고 지시하여 E으로 하여금 F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하였으나, 크루즈 사업관련 편의 시설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고, F 주식회사는 사업을 통한 수익이 없어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경 D 주식회사가 강원도로부터 강릉시 G 일대에 호텔과 리조트 조성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이 유력해 지자, 이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여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F 주식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설현장 식당 독점 운영권( 속칭, ‘ 함 바 식당 운영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 E에게 ‘ 위 G 호텔 앤 리조트 조성사업 함 바 식당 운영권을 F 주식회사에 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는 나에게 주고, 일부는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D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간의 현장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E은 H의 소개로 피해자 I에게 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1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 하자, 피고인은 E에게 양도대금 1억 원을 받으면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서울 강남구 J 사거리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에서 하는 G 호텔 앤 리조트 조성사업 함 바 식당 운영권을 D으로부터 F이 받았는데,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