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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7 2018가단74545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1,260,513원과 그 중, 가.

36,452,033원에 대하여 2005. 4. 13.부터 2007.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4. 12.자 각서금 36,452,033원과 이에 대한 2005. 4. 13.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 2002. 6. 30.자 정산금 4,808,480원과 이에 대한 2002.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채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9478각서금 사건의 2007. 12. 6.자 선고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