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구단10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우창동로 30(우현동) 1층에서 2013. 9. 27.부터 ‘소원식자재마트 주식회사’라는 기타 식품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2. 3. 매장 내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맛선생 해물 250g) 1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91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것이 아니라, 반품할 목적으로 수거하여 진열대 밖에 별도로 보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매장은 영세한 점, 장기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갑 제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반품할 목적으로 별도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1호증 및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원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