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486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D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4년경 부모나 가족 연고가 전혀 없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53세)가 마을 모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창고 방으로 데려와 같이 기거하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은행 금융거래 및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2001. 1. 17.경 피해자를 국민기초수급자로 등재한 후부터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김제시청 용지면사무소에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농사일 등을 시키더라도 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김제시 D에서,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논 5필지와 밭 1,000여평의 농사일과 가사일 등을 한 달 평균 6일 가량 시키고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978,8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출금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김제시 용지면 소재 용지농협에 심신장애 상태인 피해자와 함께 가, 피해자로 하여금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된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중 780,00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