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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13 2020고단1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07. 04: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 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7 포항 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