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52세) 는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 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5. 오전 무렵 고양 시 덕양구 D, B03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 근처 아파트 공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 커피와 만두 등 맛있는 것이 있는데, 집에 가자” 고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간 후, 집 안 현관문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 외근 내사)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진술 조력인 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및 이에 첨부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피해자는 이를 ‘ 오줌 누는 데 ’라고 표현하고 있다 )를 ‘ 핥았다’ 고 진술하다가( 수사기록 제 21 쪽), ‘ 핥으려고 했다’ 고 진술하고( 수사기록 제 21 쪽), 다시 ‘ 핥았다 ’라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22 쪽), 조사관이 ‘ 핥으려고 한 건지, 핥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래요
’라고 질문하자 ‘ 핥았는지 안 핥았는지, 할아버지 생각은 모 르 겄어, 나도. ’라고 대답하는 등( 수사기록 제 24, 25 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는 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② 피해자는 담당 조사관이 ‘ 밑( 음부 부위를 의미한다 )에도 만졌다고
했잖아요
’라고 물어보자 ‘ 만졌다’ 고 대답하였다가( 수사기록 제 23 쪽), ‘ 핥으려고 한 이후에 오줌 나오는 곳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