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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18 2018가합1035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C의 아들인 D과,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 월 차임 330,000원, 기간 2014. 1. 19.부터 2016. 1. 1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27. 임대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를 계속 사용해왔다.

나. 원고는 2015. 9. 22. D과,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을 230,000,000원으로 증액하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간을 2015. 9. 22.부터 2017. 9. 22.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30.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6. 2.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양수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9. 2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와 보증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