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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나2057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중 “피고 B”라는 표현은 『피고』로, “피고 C”라는 표현은 『C』로 일괄하여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과 9행, 제4쪽 14행부터 18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12행과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의 간접사실로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가 횡령이나 사익을 얻을 목적으로 입주 9개월을 앞두고 중단된 공사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횡령의 빌미를 만들기 위하여 시공사의 추가공사비 요구를 전부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을 위한 자료제출도 태만히 하였으며 조합원과 시공사 사이의 명도단행 가처분소송에서 오히려 시공사 편을 들었다는 점, 미계약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를 게을리하여 수많은 소송에 휘말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이득을 취득케 하였다는 점, 피고가 무이자 이주비 외에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유이자 이주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이를 고의로 원고 조합이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 피고가 조합원총회에서 의결된 방음림 시공을 위한 노력은 커녕 조경수로 변경되었다는 허위공문을 보내 원고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피고가 조합장의 업무추진비를 함부로 낭비하고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