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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1391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 중, 1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