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7고단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 통장을 보내주면 1개 당 150~200 만원을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해 보내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자신의 접근 매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통장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통장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