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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4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9. 경 ‘C'( 이하 ’ 이 사건 도메인‘ 이라 한다) 이라는 도메인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고, 위 도메인은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로 사용되었다.

위 도메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가 도메인 비용, 서버 비용 등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다.

피고인은 2016. 8. 21. 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1007호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도메인이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도메인을 임의로 폐쇄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여행사 운영을 위해 사용하던 위 도메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여행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21. 경 서울 강서구 D 오피스텔 1007호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동업자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퇴직과 관련하여 약속한 금원을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메인 주소에 “ 후기조작, 과다수익, 명예훼손, 동 업 파기, 임금 체불, 무보수로 제작한 문구와 광고 카피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그간 타사의 상품 컨셉을 자신의 것으로 선전하여 자신의 능력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함이 추정되는 등 시장 질서를 흐리는 의혹이 있어 신입직원 및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도메인 임대를 중지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하지만 사실 이 사건 도메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